경남 농·수·축협 최대 6곳서 조합장 재선거 예상
금품선거 등으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대법 판결 주목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올해 경남 농·수·축협 171곳 가운데 최대 6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다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원과 각 농협에 따르면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당선인(이하 조합장) 171명중 5명이 올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
5명은 선거 때 조합원이나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뒷돈을 줬거나 기부행위 금지 기간에 특정단체에 돈을 내고, 경쟁후보에 대한 거짓말을 퍼트린 혐의로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이 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함양산청축협 조합장(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창녕 이방농협 조합장(징역 6월·집행유예 2년)·창원 의창수협 조합장(징역 8월·집행유예 2년)·밀양 부북농협 조합장(징역 6월·집행유예 2년)·진주 진양농협 조합장(벌금 500만원) 등에게 2심까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방농협·부북농협·의창수협·진양농협 조합장은 1·2심 형량이 같았다.
함양산청축협 조합장에게는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서울에 있는 중견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내세워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가 나거나 조합장 직위 유지가 가능한 정도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1·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일관된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금품선거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거창 신원농협 조합장 상고를 지난해 10월 기각한 바 있다.
신원농협은 결국 지난해 12월 조합장을 다시 뽑았다.
이들 5명과 별도로 2015년 10월 보궐선거때 당선된 진주축협 조합장 역시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진주축협 조합장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올해 날 가능성이 있다.
조합장이 당선무효가 되면 각 농수축협은 자체 정관에 따라 재선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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