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주춤'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수도권매립지·강화도 준비 장기화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투자 유치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더딘 행보를 보인다.
16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되면서 검단신도시 일대 14.5㎢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상이 물거품이 된데 이어 강화도 남단과 수도권매립지도 지정 준비가 길어지고 있다.
강화도 남단 9㎢는 지난해 초부터 개발 청사진이 제시돼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곳은 세계적인 병원을 유치해 의료와 휴양이 동시에 가능한 가칭 '메디시티' 건설을 개발 콘셉트로 잡고 있다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연륙교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강화경제자유구역프로젝트매니지먼트(강화PMC) 관계자는 "외자 유치를 위한 투자자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일대는 제1매립장과 인접 부지 5.4㎢를 국내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로 개발하는 계획이암초를 만났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다국적 유통기업 '트리플파이브'와 46만7천㎡ 부지에 쇼핑몰과 호텔을 짓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세계 6대 테마파크인 '식스플래그'와는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투자협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사업 용지가 환경부와 서울시 소유여서 인천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고 환경부·서울시 소유의 매립지 땅을 넘겨받기로 한 '4자협의체 합의'를 들어 조속한 토지 양도를 주장하지만 환경부는 난색을 보인다.
환경부는 산하 공기업인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돼야만 잔여 토지를 모두 인천시에 양도한다는 방침이다.
매립지공사 이관에 필요한 다수의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잔여 토지 양도는 3∼4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공급에 유연성이 커지고 투자자에게 세금과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돼 개발이 한층 원활해진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개발사업시행예정자가 계획안을 인천시(경제청)에 접수하면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해 승인을 받는다.
앞서 인천시는 2015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 영종지구내 공항부지 2천162만㎡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911만1천㎡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했다.
해당 부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 없는 공항 활주로 예정지, 유수지 등이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경제자유구역청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자체적으로 해제 신청하면 추가 지정에 인센티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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