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표' 與 윤리위 출범…'친박 출당' 칼 빼드나(종합)
비박 탈당 당협에 위원장 공모하며 쌍끌이 인적청산
친박계 핵심 "출당 조치는 소송감" 법적투쟁 불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기자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당 윤리위원을 공식 임명하며 인적청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통상 원내와 원외 인사를 조합해 윤리위를 구성하던 전례를 벗어나 9명 전원 외부 인물로 채워 '인명진 표' 윤리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징계하려 해도 계파간 갈등으로 흐지부지됐던 과거를 익히 알고 있는 인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표적은 자진 탈당을 거부하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당 위기에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고, 그 게 아니면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당의 형편이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윤리위원들이 독립적 위치에 있으니 판단할 것"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특히 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을 위한 상임전국위가 무산된 배경에 서 의원을 포함한 일부 친박계 핵심의 막후 작업이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주요 징계 사유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탈당한 비박(비박근혜)계 국회의원 당협위원회에 위원장 공모를 함으로써 대선을 앞두고 조직 강화를 겸한 물갈이 작업도 병행했다.
탈당한 현역 의원 지역을 포함한 59개 지역이 대상으로, 20일까지 공모한 뒤 이르면 설 연휴 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사고당협이 생기는 즉시 위원장을 모집키로 했다.
윤리위 징계 움직임에 대해 친박계 핵심은 법적투쟁도 검토하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어 실제 징계에 착수하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당헌·당규상 징계 종류 중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제명' 아래 단계인 '탈당 권유'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이는 상위법인 정당법과 충돌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탈당 권유는 윤리위 의결로 처분을 내리고 당사자가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하게 돼 있지만, 정당법(제33조)은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 소속 의원 전원의 절반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지금껏 국회의원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정치적 이유만으로 탈당시킨 전례가 없다"면서 "윤리위가 탈당시키려 해도 효력이 없고, 즉각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탈당을 거부하고 지역구 활동 중인 최경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질책과 고언도 기꺼이 들을 생각으로 어르신들을 뵙고 있다"면서 "대다수 어르신은 오히려 저에게 의리가 있다면서 대통령도 지키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한다"고 전했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