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살 친부 폭행 숨지게 한 정신질환 아들 항소심도 징역6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80살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이런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 된 박모(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20여 년간 망상형 조현병을 앓아왔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범행이 패륜적이고 잔인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3∼5시께 충북 영동군 양산면의 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말다툼하다 아버지(80)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박씨는 범행 후 "아버지가 쓰러졌다"면서 태연하게 119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고, 박씨의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박씨는 숨진 아버지의 손톱 밑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는 등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자백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1992년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 지체 1급 판정을 받고, 정신 분열 증세까지 보여 20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땀 흘려 농사지은 인삼을 헐값에 처분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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