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렌즈·교복 구입 영수증 따로 챙기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꼭 확인해야…잘못 공제받으면 가산세 부담할 수도
부모·19세 이상 자녀, 공제혜택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연말정산할 때 간소화 서비스만 무턱대고 믿었다가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과다 환급을 받아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수준에 그친다.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했다가 공제받지 않아야 할 항목에서 공제받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구입·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일부도 마찬가지다.
보청기 판매점, 안경점, 교복 판매점 등의 영수증 자료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어서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먼저 조회해보고 자료가 없으면 해당 업체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 연말정산 신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난임 시술비는 따로 분류되지 않고 의료비에 포함돼 조회된다.
만약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의료비에서 난임 시술비 부분만 따로 분류해야 의료비 전체 공제 한도인 700만원 적용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는 민감한 사생활 정보여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에 포함돼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신생아, 부양가족 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개인연금 저축,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무기관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동네 의원이나 영세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의료비 최종 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 중증환자가 있으면 장애인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 자료,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자료도 따로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의 소득·세액공제는 사전에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면 기본 공제는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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