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부산시 공무원 긴급체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검찰이 금품 비리 혐의로 조사하던 부산시청 공무원을 긴급체포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11일 밤 부산시청 행정 7급 A(43)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1일 A 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A 씨에게 금품 비리 정황이 있다"며 고발함에 따라 A 씨 혐의를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A 씨를 검찰로 데려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다가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풀면서 보상 대상이 아닌데도 보상 대상인 것처럼 꾸며주고 민원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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