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소환된 이재용…특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
"삼성 의혹 관련해 밝히지 않은 여러 핵심 내용 파악됐다"
이 부회장 조사 후 최지성·장충기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피의자'로 신분을 못 박았다. 이 전 부회장은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게 수백억원대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했다. 또 비타나V 등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자금은 모두 정씨 1인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이권을 챙기려 기획 설립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가운데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주요 수사 대상자를 소환할 때 대부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혐의점이 뚜렷이 확인될 때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회장을 소환 전부터 피의자로 입건해 이를 공식화한 것이 의미심장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 기소 방침을 염두에 두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해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특검팀이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삼성 뇌물 의혹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수사팀은 장시호씨가 제출한 최씨의 '제2태블릿PC'에 삼성의 지원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긴 최씨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 사이에 다수의 이메일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삼성그룹과 최씨 사이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 물증인 '스모킹 건'이 될 것으로 특검팀은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씨 지원의 실무 역할을 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부문 사장이 최씨와 직접 수차례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또 작년 2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때 장시호씨가 만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0억원 지원 계획안이 이 부회장에게 전달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삼성과 관련해선 밝히지 않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다"며 "핵심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조사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핵심 수뇌부도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부회장 조사 직후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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