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 살해, 범행 은폐…16년만에 밝힌 여고생 살해범 단죄

입력 2017-01-11 17:10
성폭행하고 살해, 범행 은폐…16년만에 밝힌 여고생 살해범 단죄

재판부 "반성 없이 치밀하게 범행 은폐하려 했다" 무기징역 선고

'태완이법' 이후 첫 살인죄 유죄 사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장기 미제 사건인 '나주 여고생 살인'의 진실이 16년 만에 밝혀졌다.

어린 여고생(당시 17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반성조차 없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피고인 김모(40)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첫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로 남게 됐다.



◇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알리바이 만들어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들의 고통 등을 토대로 양형을 정했다.

김씨를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사건 당일 사진을 찍었고 이를 보관 중이었던 사실을 근거로 김씨를 진범으로 봤다.

피해 여고생 체내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된 점, 생리혈과 김씨의 정액이 서로 섞이지 않은 점 등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 DNA 확보하고도 16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건

16년 전인 2001년 2월 4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몸에서는 성폭행과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한 달 만에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여고생의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과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의 DNA가 일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2014년 무혐의 처분됐다.

2015년 또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전문가 감정, 추가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 사라져 재수사·유죄 판결 이끌어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16년 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없어졌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검경은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김씨를 기소할 수 있었다.

이 법의 당사자인 김태완군의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지만 또다른 '태완이'인 이 사건의 여고생은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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