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불가능법'…개선해야"

입력 2017-01-11 16:36
수정 2017-01-11 17:02
"현행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불가능법'…개선해야"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현행 주민소환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절차와 기준 때문에 주권자인 시민 의견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민단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1일 창원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주민소환법 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했다.

이 단체 전진숙 상임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주민소환법 문제점으로 SNS 서명 독려 등 주민소환 홍보 금지, 서명용지 동별 구분 강제, 주민소환 경비 후원 금지, 유·무효표 기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정보 제공 등을 꼽았다.

전 상임대표는 "홍 지사 주민소환을 통해 제도의 벽이 높음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며 "서명하는 주민 편의를 고려한 법적 보완과 법리적 해석으로 소중히 모은 서명이 소실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순호 창원시의원도 읍·면·동으로 구분해 성명을 받게 명시된 시행령, 서명부 유·무효 심사에 대한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송 시의원은 "주민소환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시행령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위법을 양산하고 있다"며 "절차와 요건도 너무 까다로워 주민소환법이 아닌 '주민소환불가능법'이라 불러야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 위조를 조사 중인 수사기관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 시의원은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인 학부모 2명이 구속되고 4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며 "검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서명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서명에 참가한 시민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 서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까지 받고 있다"며 "이는 과잉수사를 넘어 양심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를 연 이 단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 2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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