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소환' 특검, 朴대통령-삼성 뇌물 커넥션 정조준

입력 2017-01-11 16:33
수정 2017-01-11 16:41
'이재용 소환' 특검, 朴대통령-삼성 뇌물 커넥션 정조준

특검 수사 중대 변곡점…삼성 "뇌물공여 피의자 아닌 강요·공갈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최송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을 겨냥한 뇌물 혐의 수사가 고빗길을 넘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을 참고인이 아닌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라고 못박아 향후 신병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대한 금전 지원을 둘러싼 박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합병으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의 최종 지시자이자 그에 따른 수혜자라고 특검은 보는 것이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 최씨, 삼성 등이 연루된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고, 그룹 수뇌부인 미래전략실의 최지성(66)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최근에는 최씨 일가의 삼성 지원금 수수 관련 이메일이 담긴 또 다른 태블릿PC를 입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뇌물 혐의 퍼즐을 거의 맞췄다는 방증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소환 조사 이후 그의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뇌물죄 규명을 앞둔 수사 단계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만 남게 된다.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도 초미의 관심 사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 자체가 특검의 신병처리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예고한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특검이 앞서 피의자로 소환한 수사 대상자들은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7명 가운데 김 원장과 홍 전 본부장을 제외한 5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나머지 2명의 경우 진술 태도나 혐의 인정 여부, 관련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감안돼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것과는 다른 수사 패턴을 보여온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병처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미래전략실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사법처리 방향도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삼성은 승마선수인 최씨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하고자 2015년 8월 최씨의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가운데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이권을 챙기려 '기획 설립'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은 이러한 삼성의 지원이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편 삼성 측은 승마 등을 앞세운 최씨 측 지원이 사실 관계는 맞지만 이는 압박에 못 이겨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적극적인 뇌물공여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공갈·강요 프레임'이다.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범죄 고의성이 현저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뇌물죄와는 차이가 크다.

이 부회장도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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