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실종 선박 충돌 왜 일어났나…과실 등 본격 수사

입력 2017-01-11 16:16
수정 2017-01-11 16:49
6명 사망·실종 선박 충돌 왜 일어났나…과실 등 본격 수사

해경 "충돌 흔적 등 증거 확보했고 두 선장 진술받아 조사"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최수호 기자 =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상선과 어선 충돌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경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구룡포 선적 오징어 채낚기 어선 209주영호(74t) 선장 박모(57)씨와 홍콩 선적 원목 운반선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2만3천269t) 선장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10일 오후 2시 5분께 구룡포 동방 22마일 해상에서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와 209주영호가 충돌했다.

주영호에 탄 선원 7명 중 3명이 구조됐으나 2명은 병원에서 숨지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4명은 실종 상태다.

퇴원한 박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조업을 준비하기 위해 시앵커(물닻)를 내려놨고 선원은 모두 실내에서 쉬고 있었다"고 밝혔다.

시앵커는 배를 고정하기 위해 물속에 띄우는 닻의 한 종류다. 일반 닻은 갈고리 모양 쇠재질로 바닥으로 떨어뜨려 배를 고정한다. 그러나 시앵커는 낙하산과 비슷하게 생긴 천재질로 물속에 넣어 제동하는 역할을 한다.

209주영호는 지난달 25일 출항해서 한 달 동안 조업한 뒤 오는 25일 구룡포항으로 들어올 계획이었다.

홍콩 상선은 중국에서 러시아로 가기 위해 한국 근해를 지난 사실을 해경은 확인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움직이고 있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또 아직 양측 진술만 받았을 뿐이어서 충돌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해경은 아직 사고를 조사하는 단계인 만큼 어느 쪽 과실로 사고가 났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양수산업계는 어선이 파손해 뒤집힌 만큼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 사람이 죽거나 다친 만큼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배에서 기름이 새 나왔다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일정한 길이 정해져 있으나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일정한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큰 배가 다니는 곳과 작은 배가 다니는 곳을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아 항로 침범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충돌 흔적 등 증거를 확보했고 선장 진술을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아직 어느 쪽 과실로 사고가 났는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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