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내일 피의자 소환…뇌물죄 조사
뇌물공여 혐의…朴대통령 뒷거래 정조준…영장 청구 가능성
삼성 "압박 따른 금전 지원…공갈·강요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지헌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부회장은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특검 소환은 박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이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삼성 측 지원이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이미 청와대가 삼성 합병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씨측에 금전 지원을 하도록 종용했다면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의 '경제적 가족'으로 판명될 경우 직접 수뢰죄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66)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도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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