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원으로 확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을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렸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자금을 신청하면 신용도와 매출액 심사,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나서 60일 이내 취급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지원 규모는 250억원이다. 오는 12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1억원이다.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하반기에는 20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50억원은 올해 처음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으로 연중 운용한다.
대표자가 6∼10등급의 저신용이면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인 소상공인,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3천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금융권과 협의해 대출 금리가 일정 기준 이상 올리지 않는 '대출금리 상한제'가 적용된다.
백유기 도 기업지원단장은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그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금리 상한제 등을 적용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특히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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