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입증 안돼"(2보)

입력 2017-01-11 12:28
수정 2017-01-11 12:30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입증 안돼"(2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인쇄업체 대표 등 관련자 5명도 모두 무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