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학생, C학점 2번 받아도 국가장학금 받는다

입력 2017-01-11 11:30
수정 2017-01-11 15:14
저소득 학생, C학점 2번 받아도 국가장학금 받는다

재외국민 해외소득·재산도 신고해야…다자녀 장학금은 4학년까지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저소득층 학생이 직전 학기 C학점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재외국민 가구원의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아이 이상 자녀에게 주어지는 다자녀 장학금은 지원 대상이 4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11일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 학점 경고' 적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생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경고를 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C학점 경고제'를 2014년 도입했다.

올해 Ⅰ유형 국가장학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2조8천917억원이 책정됐다. 소득분위별 연 지원액은 기초수급자와 소득 1·2분위가 520만원, 3분위가 390만원, 4분위가 286만원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 학생의 성적 부담을 줄이고자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늘렸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2만여 명의 학생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 포함)의 경우 가구원 가운데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외 소득이 있는데도 국내 재산과 소득만 합산해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올해 2천629억원)은 지원 대상이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부터는 4학년까지 등록금 범위에서 연간 450만원(기초수급∼소득 2분위 520만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이 지난해보다 1만1천명가량 늘어난 6만5천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등록금 동결·인하 등 대학의 자체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올해 4천800억원을 책정했다.

대학이 지난해 수준의 노력을 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전년과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전년 수준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이런 제도가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Ⅱ유형에 포함되는 '지방인재장학금'은 신입생(내신·수능<2개 영역 이상> 2등급→3등급)과 재학생(직전 학기 85점 이상→80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완화했다.

성적이 아닌 대학별 발전 계획에 따라 육성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는 선발 비율을 지방인재장학금의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하나인 국가장학금 제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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