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동의 없으면 외식 영업지역 멋대로 축소 못 한다

입력 2017-01-11 12:00
수정 2017-01-11 13:30
가맹점 동의 없으면 외식 영업지역 멋대로 축소 못 한다

공정위,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사업자의 동의가 없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외식업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려면 계약갱신 때 재개발로 상권이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게 된다. 계약갱신 기간이 아닌 계약 기간 내 영업지역 축소는 금지된다.

가맹점이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면 이전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하도록 했다.

점포설비 공사와 관련한 세부내역, 부담액 등을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협의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점포환경 개선 판단을 위한 노후화 인정 시점, 점포설비공사 감리비, 가맹금의 일부로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 등의 정보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맹점의 영업양도·양수를 승인하면서 점포 환경개선을 조건으로 내걸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비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3개월 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모바일·온라인 상품권이 공정위가 규제하는 판촉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에 전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발행 비용도 판촉 비용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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