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단속 위한 지재권 중국세관 등록 3년새 5배↑
특허청 "상표권, 국내외 세관에 등록하세요"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내 기업이 중국 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새로 등록한 건수가 최근 3년간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은 2014년 3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특허청과 관세청이 위조상품의 국경조치 강화를 위해 협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112건, 지난해 192건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을 금지하기 위해 사전에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도록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일본 세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상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중국 세관 당국은 지재권이 세관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통관단계에서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 위조상품이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중국 세관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고 기업설명회와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 기업 교류회 등을 개최한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를 지원하며, 등록비용 지원 문의는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단(☎ 02-3460-3354)으로 하면 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이 증가하면서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정부의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등 한류 인기 지역의 세관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보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기업의 지재권 관련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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