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술값, 빈병 보증금 인상분보다 더 올리지 마라"(종합)

입력 2017-01-11 09:42
당국 "술값, 빈병 보증금 인상분보다 더 올리지 마라"(종합)

환경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유통·외식업계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빈 병 보증금 인상에 따른 술값 인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 인상 자제를 업계에 요청했다.

업계는 보증금 인상분 외 추가적인 술값 인상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9일 서울·경기 지역 시민단체,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업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술값 인상 논란과 소매점의 환불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분보다 많이 인상하거나 보증금 인상과 무관하게 식당 판매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빈 용기 반환을 기피하는 일부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현장계도 및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소비자에게 보증금 외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최근 과도한 가격 인상 논란이 있던 편의점 업계는 최종 판매가격은 가맹점의 결정사항이지만 본사 차원의 기준가격 등에는 보증금 인상분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업계는 보증금 인상과 식당 등 업소의 판매가격은 무관하다며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주류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전국 외식 업주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분만큼 구매단계에서 부담이 증가하지만 이를 반환하면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물가 인상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설명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빈용기 보증금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수도권 4천개 소매점을 대상으로 보증금 환불 여부와 판매가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관계자는 "보증금은 전액 환불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물가 인상이 아닌데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과도하게 판매가를 인상하면 소비자들의 오해만 일으킨다"며 "유통업계의 투명한 가격 결정과 빈 용기 환불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빈 병 보증금이 인상됐다.

소매점의 보증금 환불은 법률로 의무화돼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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