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만에 밝혔지만…"朴 세월호 당일 오전 9시30분∼10시 묘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현혜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자료는 참사 발생 1천일이 지나서야 내놓은 첫 번째 구체적 소명 자료다.
그러나 국회 측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오전 10시 이전 행적이 아예 빠져 있고, 박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대면 보고 시간도 누락돼 있는 등 소명에 걸린 시간에 견줘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측은 전날 헌재에 낸 준비서면에서 "박 대통령이 오전 9시 30분∼10시 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윤전추 행정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전화 보고를 받을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이런 주장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것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특히 국회는 참사 당일 오전 9시24분 국가안보실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문자를 이용해 세월호 참사 상황을 전파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전 직원이 아는 세월호 참사를 통수권자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 국가안보실 서면보고로 36분이나 늦게 알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윤전추, 안봉근, 정호성은 늦어도 9시24분께에는 세월호 침몰 상황을 인지했다"며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수 없는 모종의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청와대 관련자들은 9시30분부터 10시까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보고를 했거나 시도했다는 주장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추가 근거를 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밝힌 7시간 행적 자료의 첫 시작은 오전 9시53분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세월호와 무관한 국방 관련 사안 서면보고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즉 10시 이전의 구체적 행적은 빠져 있다.
앞서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윤전추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본 뒤 오후에 다시 대면했다"고 진술했다. 윤 행정관의 증언으로도 박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무엇을 했는지 묘연하다.
박 대통령 측인 이중환 변호사는 "9시 집무실에 들어간 후 9시53분까지 무엇을 했는지 (박 대통령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며 "세월호 발생 직전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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