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무게 속이거나 공업용 원료 쓰면 철퇴 맞는다

입력 2017-01-11 07:05
식품 무게 속이거나 공업용 원료 쓰면 철퇴 맞는다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포…실중량 표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업체가 식품에 납 등 이물질을 넣어 무게를 속여서 팔거나 공업용·사료용 원료를 쓰다가 걸리면 문을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사료용이나 공업용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료를 식품제조에 사용하거나 납·얼음·물 등을 섞어서 식품 중량을 변조해 판매하면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할 뿐 아니라 영업허가·등록취소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한 식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식품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때 영업정지 2개월, 3차 이상 위반 때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당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섭취 전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식품 중량을 속여서 파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2월에 중순 국내산 새우젓에 값싼 중국산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젓갈류를 제조·판매해 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최모(47)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2015년 9월에 해산물을 포장할 때 넣는 소금과 소금물까지 무게에 포함하는 수법으로 염장해파리와 냉동해삼의 중량을 속여 대전 지역 음식점 등에 유통한 혐의로 박모(45)씨 등 업체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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