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제한속도 40㎞ 초과 '목숨 건 질주'…월평균 1천145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제한속도를 시속 40㎞ 초과해 목숨을 건 무법 질주 과속차량이 지난해 강원도 내에서 한 달 평균 1천145대가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도내 무인과속단속기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차량 중 제한속도를 시속 40㎞ 초과한 과속차량은 모두 1만3천740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한 달 평균 1천145건에 이른다.
특히 제한속도를 시속 60㎞ 초과해 목숨을 건 광란의 질주를 한 과속차량은 1천215건으로, 한 달 평균 101건에 달했다.
도내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해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영월 봉래터널에서 태백 방향의 38번 국도로 263건이 단속됐다.
이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80㎞로, 이를 40㎞ 초과한 차량은 시속 120㎞로 위험천만한 질주를 한 셈이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를 60㎞를 초과한 차량도 36건이나 적발됐는데, 이들 위반 차량은 시속 140㎞를 초과한 속도로 질주했다.
사실상 목숨을 건 광란의 질주를 펼친 셈이다.
제한속도의 시속 41㎞∼60㎞ 미만 속도위반 단속 상위 5곳은 영월 봉래터널 인근 38국도,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52.4㎞ 지점, 미시령 터널 후 300m 1차로 지점, 원주 봉산터널, 영월 남면 강원남로 창원 나들목 인근이다.
또 제한속도의 시속 60㎞ 초과한 속도위반 단속 상위 5곳의 1위와 2위 역시 영월 봉래터널 인근 38국도와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52.4㎞ 지점이다.
이어 3위 원주 봉산터널, 4위 미시령 터널 후 300m 1차로 지점, 5위 삼척 근덕면 동해대로 인근이다.
성준호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라며 "과속 단속을 강화하고 위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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