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법률상담한다…교통사고부터 시범적용

입력 2017-01-11 09:30
수정 2017-01-11 09:36
인공지능으로 법률상담한다…교통사고부터 시범적용

독학사 취업기회 확대…130여개 자격취득 법령정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가 축적해놓은 각종 법령과 판례정보를 검색해 법률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제처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지능형 법률정보 검색과 대화형 법률상담, 결과예측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추진할 법령정보 AI는 특정 키워드로 각종 법령자료를 연계,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뺑소니, 도주차량을 입력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 유사 상담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법령 및 판례, 상담사례와 판례 간 연관성 등을 분석하게 된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교통사고와 아파트소음, 창업 인허가 관련 법령정보를 토대로 AI를 시범 구축하고 향후 퇴직금 분야와 민사·형사 소송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에 저해되는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자격 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독학을 통해 학사학위 학력을 인정받은 독학사(獨學士)나 학점은행 학위 취득자가 대학학사 학위자와 동등하게 문화재감정위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130여 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통신 판매만 하는 경우 영업소 설치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국민경제 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비정상적인 각종 신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420건의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운전면허와 임대차 등 68건의 모국어 생활법령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공공기관 개혁 등 국정과제 마무리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제출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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