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구의원실 문열고 서류 가져가려던 공무원 '왜'

입력 2017-01-10 15:53
텅빈 구의원실 문열고 서류 가져가려던 공무원 '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구청 기초의원실에 공무원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행정사무감사 관련 서류를 가져가려던 사실이 10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부산 서구의회 이정향 의원실로 건설과 직원들이 찾아왔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송도해상케이블카' 관련 서류를 2개월 넘게 받지 못해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이 의원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아 서류를 복사하면 오후에 가져가라"고 말해 직원들은 되돌아갔다.

이날 오후 이 의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건설과 직원이 오더라도 서류를 주지 말라"고 말한 뒤 의원실 문을 잠그고 외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설과 직원이 다시 의원실로 왔다.

이 직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이 의원 사무실의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책상 위에 놓인 '송도해상케이블카' 관련 서류 뭉치를 가져가려 했다.

때마침 지나가던 다른 구의원이 이 모습을 보고 서류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찾아온 이 의원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의회사무과에 서류를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잠긴 문을 열어주고 서류를 가져가도록 방치한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에 절도미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 담당 계장은 "이 의원이 오후에 서류를 가져가라고 해서 의회사무과 동의를 구해 문을 열고 서류를 가져가려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의원실 잠긴 문을 열어준 의회사무과 직원은 "전화를 받느라 '서류를 주지 말라'는 이 의원의 말을 미처 듣지 못했다"며 "이 의원에게 물어보지 않고 문을 열어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구청이 추진하는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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