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도입국자녀 정보 교육부에 제공…공교육 지원

입력 2017-01-10 11:58
수정 2017-01-10 12:01
법무부, 중도입국자녀 정보 교육부에 제공…공교육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법무부는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부모가 한국인과 재혼해 한국에 오게 된 '중도입국자녀'의 취학을 지원하고자 이들의 개인정보를 교육부와 공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2012년 말 2천296명이던 국내 미성년 중도입국자녀는 작년 말 3천316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그동안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을 위해 법무부가 보유 중인 이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했지만,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작년 하반기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교육부와 공유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부터 해마다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인 만 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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