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으로 필로폰 13만명분 반입 미군 2명 적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13만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주한 미군 2명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1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G(19) 일병을 구속기소하고 B(19) 일병을 불구속 기소했다.
G일병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부탁으로 B일병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시가 130억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다. 적발된 필로폰은 한꺼번에 1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결과 G일병은 필로폰을 들여오는 대가로 이 남성에게 35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B일병에게는 1천달러의 댓가를 구두로 약속하면서 "사정이 있으니 우편함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은 인천공항 세관이 우편물 X-레이 검색 도중 적발했으며 발신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였다.
검찰은 G일병의 필로폰 반입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G일병에게 필로폰을 부탁한 남성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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