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기 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 하세요"
일반·법인 사업자 등 655만 대상…21만 명 늘어
틀리기 쉬운 신고사항 한눈에…홈택스에 '신고도움 서비스' 구축
경영 애로 사업자,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법인 81만명, 일반 384만명, 간이 190만명 등 총 65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 신고 인원보다 21만명 늘었다.
이중 일반 사업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매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가 연 1회인 간이 사업자는 지난해 전체 사업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우편·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의 전자신고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업종·규모 사업자별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실신고 도움자료, 신고 유의사항을 사업자가 한눈에 열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스마트폰 모바일 신고는 공제세액이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63만명이나 무실적자만이 대상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 절차가 끝난다.
방문 신고를 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25일 오후 6시까지 세무서를 찾으면 된다.
창구 혼잡을 피하려면 임대업 사업자는 13일까지, 음식·숙박업은 16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18일까지, 기타 사업자는 20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는 편이 좋다.
연 매출 2천400만원 미만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중 임대내역에 변동이 없는 21만명은 국세청이 보낸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아 확인 후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전자팩스로 세무서에 발송하면 신고 절차를 간단히 마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에서 할 수 있다.
납부서를 직접 출력해 금융기관을 방문해 세금을 내도 된다.
단,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015년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국세청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나 우편·팩스·방문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세금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하고서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긴 31일까지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거쳐 불성실 신고사업자의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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