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강습 1시간 받은 5세 초보자 부상…강사 과실 아냐"

입력 2017-01-10 04:30
수정 2017-01-10 09:03
"스키강습 1시간 받은 5세 초보자 부상…강사 과실 아냐"

"슬로프 끝 지점서 엄마 발견해 균형 잃은 게 사고 원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스키강습을 받고 혼자 슬로프를 내려오다 넘어져 다친 아동의 가족이 스키 강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A군 가족이 스키 강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군 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 부모는 2015년 12월 말 경기도에 있는 리조트에 휴가를 갔다가 B씨 등에게 A군(당시 만 5세)의 스키강습을 맡겼다.

B씨는 초보자 코스에서 A군을 가르쳤다. 강습 시작 후 1시간 20여분 뒤 A군은 혼자 슬로프를 내려가다 거의 끝 지점에서 넘어져 오른팔이 부러졌다.

A군 부모는 경사진 슬로프를 어린아이 혼자 내려가도록 강요해 사고가 났다며 B씨와 B씨를 강사로 추천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A군의 실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지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 부장판사는 "B씨는 2013년부터 약 3년간 어린이에게 스키를 지도한 경력이 있고, 스키지도자 자격증도 취득한 사람으로서 A군에 대한 스키 지도도 일반적인 지도방식을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해당 리조트 중에서도 가장 거리가 짧고 경사도도 완만한 슬로프로, A군이 넘어진 곳도 슬로프가 거의 끝나 경사도가 거의 평지에 가까운 곳"이라고 덧붙였다.

부 부장판사는 오히려 "A군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한 후 균형을 잃었다"며 "A군이 넘어진 건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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