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왕암공원 주차장 유료화에 교원 연수생들 '불만'
교육청 "공원 내 연수원 이용 교원 1인당 2만원 이상 물어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대왕암공원 내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아야 하는 교직원들이 '주차료 폭탄'을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
울산시와 동구가 다음 달부터 대왕암공원 주차장 이용료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교직원 역시 주차료를 내야 한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연수원이 대왕암공원 안에 있어서 교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주차하는 것인데, 주차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동구는 오는 2월 중으로 대왕암공원 주차장(421면)을 유료화할 예정이다.
장기주차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본 30분은 무료, 첫 30분은 500원이며, 이후부터 10분마다 200원이 부과된다.
유료화가 예고되자 교직원 연수생 면제 여부 문의가 교육연수원으로 이어졌고, 시교육청 측은 시와 동구에 해당 내용을 질의했다.
시와 동구는 그러나 '연수생 무료주차 혜택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상 공용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연수원에서 각종 연수를 하는 교직원은 연간 3천명으로 방학 때는 하루 평균 200명이 이용한다.
연수는 하루 7시간 정도로 최소 사흘 이상이기 때문에 1인당 주차요금은 2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교직원들은 "업무상 연수를 받아야 해서 교육청 소속 연수원에 가는데, 왜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동구는 교육연수원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동구 관계자는 "연수생에겐 혜택을 줄 근거가 없어 주차료 감면이 어렵다"고 9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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