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납품업체 선정 입찰가 '논란'

입력 2017-01-09 15:43
대한조선 납품업체 선정 입찰가 '논란'

탈락업체 "최저가 배제 부당"…대한조선 "최저가…납품 차질 우려"

(해남=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대한조선이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를 배제하고 더 높은 가격을 써낸 곳을 낙찰자로 선정, 논란이 일고있다.

9일 선박 블록업체들에 따르면 대한조선이 작년 12월 연 16만t 규모의 선박블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

당시 4개사가 참가, 이중 H사가 5천80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냈으나 탈락하고 더 높은 가격인 1만800원을 써낸 D사가 선정됐다.

H사는 최저가 우선을 외친 회사가 최저가를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특히 D사 대표가 전남서부항운노조위원장 비리사건과 관련 구속된 것과 관련, 대한조선 사장이 D사 배제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H사 관계자는 "사장 배제지시를 어긴 입찰업무자 4명이 징계조치까지 됐다"고 덧붙였다.

전남서부항운노조 비리건은 노조위원장이 D사 등 하역사와 짜고 2011~2015년 노조원 530명이 영암 대불산단 등에서 134만t의 선박 블록을 운반했는데도 28만t만 운반한 것으로 축소해 노조원들이 24억원에 달하는 하역비를 받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다.

당시 D사 대표는 무게 조작으로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노조위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대한조선 측은 "H사 입찰가 5천800원은 원가분석결과 적자경영을 초래, 향후 납품에 차질을 빚는 등 대한조선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 D사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D사 대표가 사법처리 됐다고 하나 최종 확정판결을 받지않은 이상 부도덕성을 논하기 곤란하다"며 "따라서 입찰 등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장이 D사 배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직원 4명에 대한 징계 사유도 다른 사안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3pedcr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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