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보 "LTV·DTI 유지한다…규제효과는 재점검"
"청탁금지법 필요하면 보완방향 종합 검토"
일자리 예산 1분기 30% 이상 집행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9일 "금융위원회와 기재부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며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여·야·정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 대응을 위해 LTV와 DTI 정책을 적극 점검키로 합의한 의미를 묻자 이같이 설명했다.
LTV와 DTI는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됐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DTI 등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이보다 더 깐깐한 가계대출 심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 차관보는 "(정책협의체 회의 내용은) 2014년 DTI 등 규제 합리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재점검하자는 취지"라며 "그래서 (규제를 강화할지 완화할지)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몇 번 말했지만 (DTI 등의 규제가) 간접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 자체를) 경기 조절 장치로 보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역시 LTV·DTI 규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 전체를 낮추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2금융권의 경우 이런저런 특례를 만들어 느슨하게 (적용)하는 게 문제인데 (정부가) 계속 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DTI의 경우 산정 과정에 경직적인 면이 있어 신DTI를 통해 보완하고 DSR을 통해 영역을 넓히고 합리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제 회의는 LTV·DTI 문제를 바로 결론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앞으로 LTV·DTI를 포함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과 올해 전망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이달 하순 나올 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관련해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전망치)을 2.6%로 할 때 4분기를 마이너스(전기 대비)로 보지 않았다"면서 "11월 산업생산이 10월 감소를 만회하는 등 종합 점검했을 때 지난해 4분기가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탁금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 차관보는 "기재부 차원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별로 (영향을) 점검하고 있고 (다른 부처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보완방향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고용사정과 관련해 이 차관보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제조업에서 연평균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지난해 구조조정 여파로 하반기에는 감소했고, 2014∼2015년에 숫자가 줄었던 자영업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용원 없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고용이 더 악화되고 청탁금지법 영향도 시간을 두고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고용사정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보는 "기본적으로 올해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중 30% 이상을 1분기 집행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가급적 상반기로 당기고 자영업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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