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범죄 수형자에게 심리치료

입력 2017-01-09 11:00
수정 2017-01-09 11:04
법무부, 아동학대 범죄 수형자에게 심리치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법무부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정시설 수형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9일부터 아동학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청주여자교도소(여자 수형자)와 청주교도소심리치료센터(남자 수형자)에서 상·하반기에 각각 2번씩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40명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같은 곳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21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서 아동학대 범죄로 징역형을 받거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수형자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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