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개발부담금 소송' 승소…세수 7억 4천만원 확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중구는 기부채납 비용을 높게 책정해 개발부담금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끌어내 세수 7억 7천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2월 준공한 장교동 신한L타워 사업시행자 A사에 7억 7천400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A사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사는 중토위에 건물을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토지의 매입가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중토위는 지난달 22일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토지 매입가격은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은 준공 시점 지가에서 사업 시작 당시 지가와 기부채납 토지비용, 공사비용 등을 빼고 산정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자료를 모두 인정해 왔다.
중구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사, 토지개발사업 전문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 인근 토지 감정평가와 토지거래 사례를 살펴 법적 대응에 나서 이번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중구는 2015년 8월에도 유사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16억 2천8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번 승소로 그동안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어 온 수상한 부동산 거래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겨 지자체의 중요 세수인 개발부담금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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