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협박해 돈 뜯고, 결혼빙자 사기치고…20대 구속

입력 2017-01-09 08:21
무단횡단 보행자 협박해 돈 뜯고, 결혼빙자 사기치고…20대 구속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무단횡단 보행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갈범이 수사 과정에서 결혼빙자 사기 등 여죄가 속속 탄로 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김모(20·여)씨 등 2명에게 접근해 현금 51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김씨 등에게 "너희를 피하려다 비싼 수입차와 충돌했다"며 "사람 7명이 다쳤고 수리비 3천만원이 나와 경찰이 잡으러 올 것이다"고 속였다.

이어 김씨 등을 차에 태우고 가까운 경찰서 주차장까지 끌고 가 "현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본색을 드러냈다.

김씨 등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A씨에게 통장 잔고를 보여준 뒤 수중에 있던 51만원을 모두 주고 나서야 풀려났다.

경찰은 생활 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활동 중 김씨 등이 공갈 피해를 봤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를 붙잡았다.

A씨 여죄를 캐던 경찰은 그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20대 초반 여성 2명에게 부잣집 아들인 것처럼 접근해 결혼을 빌미로 모두 1억8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포착했다.

경찰은 A씨가 심야시간대 광주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뒤쫓아가 사고를 유발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하고 2014년 10월 풀려나 누범 기간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무단횡단 여성을 훈계했을 뿐 돈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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