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자도 부실공사땐 형사처벌 받는다

입력 2017-01-09 06:01
수정 2017-01-09 08:55
설계·감리자도 부실공사땐 형사처벌 받는다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지금까진 행정처벌에 그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금까지 시공자에게 집중돼 있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앞으로는 설계ㆍ감리자에게도 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설계ㆍ감리자에 대한 처벌은 현재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벌에 그치고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리나 터널 등 공공 공사나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 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시공이나 철거·보수 외에 설계와 감리 등을 수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그동안 부실 시공이 일어났을 때 이들에게는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만 내려졌으나 앞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이 강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대형 공사에서 중대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는 설계·감리자에 대한 처벌 적용 기간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겨 진다.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공사 착공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설계·감리자 등의 규율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은 부실 공사에 대한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준공 후로 정했다.

이 때문에 공사 중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계·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규에 의한 처벌은 받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은 비켜갔다.

감리 기술자가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했을 때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감리 업체만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을 기술자에게도 부과함으로써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이외에 건설 품질검사 업무수행 방법이 더욱 구체화되고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가 이처럼 설계ㆍ감리자 처벌 강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작년 6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때문이다.

당시 사고는 무자격 업자가 공사를 맡아 제대로 된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였다.

특히 감리 책임자는 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추궁이 주로 시공사에 집중돼 설계·감리자는 큰 처벌을 비켜가는 일이 많았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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