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감원 막아라'…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입력 2017-01-09 09:30
'대량 감원 막아라'…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특별연장급여 지급·고용위기지역 지정 간소화'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조선업의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도 검토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조선업 구조조정 바람이 올해 더욱 거세게 불어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종 취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말 18만8천명에서 지난해 11월 15만7천명으로 3만1천명 감소했다.

올해 조선사들이 일제히 매출 목표를 낮춰잡은 만큼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원 바람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지난해 매출 목표가 21조을 넘었던 현대중공업은 올해 목표를 15조원가량으로 낮췄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올해 말까지 최대 6만 3천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구조조정 태풍'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각종 대책을 마련해 감원 최소화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하면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원의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최소 90일인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30일'로 줄인다.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내 유급휴업·훈련을 3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한다.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최대한 유도하자는 취지다.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 검토·결정한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사람에게 최대 60일간 추가로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제도 마련 후 지난해 6월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 이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시 유보했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는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보아가며 지정을 검토한다.

실업자 훈련도 11만명까지 늘리고, 훈련 중 생계비 대부는 기존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제도도 개선한다. 지정 단계를 간소화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자나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년도 전체 고용자 수의 5%를 넘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이나 일자리 나누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실업자의 재취업 훈련 지원도 확대하고, 훈련 내용도 충실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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