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서 무면허 적발 오스트리아 청년에 4천만원 '벌금 폭탄'

입력 2017-01-07 08:22
스위스서 무면허 적발 오스트리아 청년에 4천만원 '벌금 폭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에서 면허증 유효 기간이 지나 무면허가 된 오스트리아 청년이 연체금까지 포함해 3만5천 스위스프랑(4천128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6일(현지시간) 스위스 일간 호이테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출신의 마르셀 E.라는 25세 청년은 스위스에서 생활한 지 1년이 넘어 오스트리아 운전 면허증이 무효가 됐다.

체류하면서 1년 내에 스위스 운전면허로 바꿨으면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는 무면허가 됐고 운전 중에 적발돼 지난해 11월까지 1만7천120 스위스프랑(2천17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작년 7월 인접 국가로 여행을 가려다 벌금 미납이 문제가 돼서 5시간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작년 12월 그는 취리히에서 런던으로 가려다 벌금 미납 때문에 붙잡혔다. 납부기한이 지나자 연체금 1만8천600 스위스프랑(2천191만원)이 붙어 내야 하는 벌금 총액은 3만5천720 스위스프랑이 됐다.

그는 벌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6개월간 구금될 처지에 놓였다.

호이테는 이 청년이 "3만4천 유로의 벌금은 좋고 싫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지 백만장자가 아니다"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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