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이 사건' 성매수 남성 배상 책임"…항소심서 잇따라 인정

입력 2017-01-06 17:50
수정 2017-01-06 17:54
"'하은이 사건' 성매수 남성 배상 책임"…항소심서 잇따라 인정

법원, 1심 깨고 항소심서 일부 승소 판결…500만원 배상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법원이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세 경계성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남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잇따라 항소심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아인 김모(15·가명 '하은이')양과 김양의 모친이 이모씨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기각 판결을 깨고 위자료 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 역시 김양 측이 또 다른 성매수 남성 양모씨를 상대로 3천200만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지능지수(IQ)가 70 정도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계성 지적장애인인 김양은 13세 때인 2014년 6월 가출해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남성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씨는 당시 김양에게 잠을 재워준다는 약속을 해 만난 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형사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동부지법 민사 1심 재판부는 "김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양 측은 "이씨의 범죄 행위로 인해 정식적 고통을 받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원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불법 행위로 김양과 김양의 모친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죄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마음에 들어서 성관계를 맺었다.', '잠을 재워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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