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경기침체 영향…수송아지 가격 21% 하락
한우 소비 감소에도 소비자 가격은 강세 유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기침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한우고기 소비가 줄자 산지 소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가격은 큰 변화 없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도축한 한우는 66만9천 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 81만 마리보다 17.4% 줄었다.
이처럼 한우고기 공급이 줄었으나 소비도 감소해 소 가격도 내려갔다.
수송아지(6∼7개월)는 2015년 12월 305만원에서 2016년 9월 385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에는 302만1천원까지 떨어져 같은 해 9월보다 21.5% 내렸다.
큰 수소(600㎏·거세)도 2015년 12월 656만3천원에서 2016년 9월 713만6천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는 583만3천원으로 9월보다 18.3%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큰 암소와 암송아지 하락 폭은 적었다.
암송아지 지난해 12월 가격은 258만6천원으로 같은 해 9월과 비교해 12.0% 내렸다.
큰 암소는 같은 기간 3.4% 하락했다.
이처럼 산지 한우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나 소비자 가격은 별 변동이 없다.
지난해 12월 전통시장과 마트에 등심과 불고기 소비자 가격은 같은 해 9월보다 각각 1.9%, 3.4% 내리는 데 그쳤다.
국내산 쇠고기 가격 강세로 지난해 11월까지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3% 늘었다.
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형 한우 전문식당 매출이 10∼40% 정도 감소한 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쳐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한 것으로 본다.
도는 이달에는 설 성수기 수요로 산지 한우 가격이 전달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공급감소와 수요 불확실성 확대로 당분가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