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라떼' 몸살 앓는 대청호…상류서 폐수·가축 분뇨 '콸콸'
옥천·보은·영동군 작년 환경위반 88건 적발, 상수원 수질 비상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상류인 충북 옥천·보은·영동지역 기업과 축산시설의 무분별한 공해 배출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몸살을 앓고 있다.
8일 이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폐수나 먼지를 무단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엉망으로 관리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88건(옥천 44건, 보은 28건, 영동 1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무단으로 폐수를 흘려보는 등 수질·수생태계보전법을 어긴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고,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폐기물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경우도 19건과 17건으로 나타났다.
먼지 발생 등 대기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16건, 악취나 소음 배출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3건이다.
위반 사례 중에는 고의나 실수로 유류·화학물질 등을 강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흘려보낸 경우도 9차례 포함됐다.
이 지역 모든 하천은 금강과 대청호 수계여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곧바로 식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대청호는 여름마다 '녹조'가 들끓는 등 오염이 심각하다. 국토교통부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대청호의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450일로 조류경보제가 시행되는 전국 하천·호수 22곳 중 가장 길었다. 2014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경보가 발령됐을 정도다.
옥천군 관계자는 "되풀이되는 홍보와 교육으로 환경의식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며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해 불법 공해배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군은 지난해 환경법을 어긴 업체(시설) 중 23곳을 고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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