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제주여성, 스마트워치 소용 없었다...과거 성폭력 신고도

입력 2026-10-13 09:46


제주에서 스토킹 신고를 한 남성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이 지난 3월에는 성폭력 관련 신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5일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성폭력 관련 신고를 당했다.

B씨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신고 이후 B씨가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도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경찰은 성폭력 신고 및 스토킹 신고가 종결되면서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B씨는 A씨를 수차례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보복 폭력 피해 우려에 따라 112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경찰은 B씨에게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했다.

B씨는 사건 당시에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몸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갑작스럽게 공격해 B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