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男…체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입력 2026-10-12 19:45
계획범죄·보복살인 여부 경찰 수사 확대


경찰이 장모를 숨지게 하고 아내를 감금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강원 양양까지 도주한 그를 긴급체포해 송파서로 압송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일단 A씨 신병을 확보한 뒤 후속 수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점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는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 8월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수원권선경찰서는 A씨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나섰으나, 사회복무요원인 그가 며칠째 무단결근하고 소환에도 불응해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아내와의 관계로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장모를 표적 삼아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를 기다렸지 장모를 해칠 생각은 없었고 범행 직후에는 자신도 당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흉기를 가지고 다닌 점을 근거로 계획범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치밀한 계획 살인은 아니더라도 한동안 아내나 아내의 가족을 해칠 생각을 품고 행동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내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스토킹 범죄 가능성도 함께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들여 아내의 소재지 인근에 흥신소 직원을 파견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숨진 50대 장모는 A씨로 인해 신변 불안을 느끼던 딸의 귀갓길 마중을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혼인이 강압 때문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 내용을 바꾸려 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아내를 기다렸지 장모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고, 범행 직후 자신도 당황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동선을 역추적하며 계획성을 입증할 주요 압수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