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사망사고 낸 운전자 항소했지만

입력 2026-10-11 14:07


제주 서귀포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을 몰다 노점으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금고 2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일방통행 지시를 위반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노점 쪽으로 돌진해 8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위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도, 사고로 발생한 인명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피해자들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반영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