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09년생부터 '이것' 넣어두면 "2배 더 받는다"…부모들 '난리'

입력 2026-10-11 13:39
18∼26세 국민연금 첫 보험료 정부가 낸다


국민연금공단이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한 지 엿새 만에 1700건이 넘는 사전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청년 본인이 아니라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일 시작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에 지난 6일 오전 8시까지 총 1729건이 접수됐다.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접수 사흘째인 3일이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7년 1월 1일 자로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청년에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4만1000원을 전액 지원한다.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은 임의가입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국가 지원을 통해 가입 이력을 생성해 두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향후 취업이나 소득 활동을 시작했을 때 과거의 빈 기간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추후 납부 자격(최대 한도 119개월)을 얻게 된다. 59세 이전까지 본인이 원할 때 과거 유예되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면 전체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서비스 수혜가 가능한 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SNS와 언론, 지역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