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곡 주겠다" 강제추행…작곡가 유재환,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26-10-11 12:12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법하지 않을 때 별도의 판결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차다.

유씨는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2심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유씨 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결론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씨는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총 5,500만 원을 선입금 받고도 곡을 제작해 주지 않은 혐의로 2024년 8월 고소당해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고소인들의 이의신청 이후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유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