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당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74)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승객으로 탑승해 B씨에게 욕설을 섞어 "밥이나 먹게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가라"고 명령조로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욕하지 말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A씨는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운전 중인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이에 앞서 다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범행 당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풀려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날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