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험'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닌데...'상한가' 날아간 종목들

입력 2026-10-08 16:39
법원 제동·상폐 절차 유예에 '시총 미달' 관리종목 일부 상한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법원의 제동으로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되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가 1천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는 그대로 유지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유진테크놀로지와 형지I&C, 뉴인텍, 바이오인프라, 예선테크, 형지글로벌, 모아데이타, CS 등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에서도 에이엔피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SUN&L(16.04%)과 대원화성(11.48%), 모나미(5.03%), 동원수산(4.93%) 등도 상승 마감했다.

이들은 올해 강화된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7일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 등 일부 상장사가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관련 소송을 통해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의 정당성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상장폐지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퇴출 절차만 일시적으로 유예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형지I&C와 형지글로벌, 모아데이타, 뉴인텍, 에이엔피 등은 주가 미달을 이유로도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

따라서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됐더라도 주가 기준 등 다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면 퇴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상장폐지 유예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기업들의 상장 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