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폭행한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딸 B양을 폭행한 뒤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 때문에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중한 상해를 입혔지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차량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했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딸을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