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사건은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재작년 (중대재해 관련 경영진) 구속이 2명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형사 체계가 바뀌면서 전문가가 2번에 걸쳐 스크린하던 게 지금은 없어졌다"며 "이번 국감 기간 동안 환경사범을 어떻게 처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고,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매년 반복돼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 실태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위반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 국감 내에 확답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특사경과 기존 검찰 제도의 변화를 챙겨보겠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낙동강 하류 지역의 식수 문제와 맞물려 거론되기도 했다.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만큼 취수·정수 방식 개선과 함께 중상류 지역의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부산·경남 지역의 식수 문제와 낙동강 복류수 실증 사업을 언급하면서 "하천 복류수를 한 번 더 하면 원수 수질은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낙동강 중·상류에서부터 중금속을 비롯해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석포제련소도 말씀 주셨는데 중금속 오염 등의 폐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대구지방환경청이 실시한 단속에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가동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등 4건의 환경법령 위반이 적발되면서 당시 김명수 전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환경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안전 문제는 반복됐다.
2024년 국감에서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당시 국감에는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하청 노동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여야 합의로 장형진 영풍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장 고문은 일본 출국과 고령,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불출석 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2024년 11월 환경부 수시점검에서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에는 과거 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58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올해는 석포제련소의 오염토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토양 정화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과거 행정명령이 내려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전체 정화대상 토량은 81만5,203.7㎥였는데, 실제 굴착과 정화 과정에서 12만5,000㎥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구리를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를 보관하는 장소에서는 당초 정화 행정명령 대상량(2만4,545㎥)의 3배가 넘는 7만4,170㎥의 오염토가 추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말 기준 영풍의 누적 토양 정화 실적은 43만7,121.5㎥로 전체 행정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