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탈락 앙심…6차례 불 지른 방화범 '충격 정체'

입력 2026-10-06 13:22
수정 2026-10-06 13:28
'10년 경력' 산불감시원이 산에 상습 방화 재판부 "실형 불가피" 징역 2년


10년 가까이 산불감시원으로 일했던 50대 남성이 올해 채용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반복해서 불을 질렀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15일 전북 남원시 일대에서 불붙인 휴지 등을 들판에 던지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건조한 날씨로 들판이 바짝 마른 상태였고, 불길은 바람을 타고 인근 임야까지 번졌다.

화재로 피해를 본 면적은 1천695㎡에 달했다. 다만 소방관과 경찰관, 산불감시원 등이 신속히 출동해 불길을 잡으면서 인명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됐다.

A씨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올해 3월 8일 산불감시원 B씨의 차량 앞에 나사못을 뿌려 차바퀴를 훼손하기도 했다.

A씨는 2016∼2025년 남원시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했지만 올해 채용에서 탈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산불감시원으로 일해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도 임야에 반복해 불을 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많은 진화 인력과 차량이 출동하는 등 소모된 인적·물적 자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사건의 범행 시기는 산불 예방 강화 기간이었고 건조한 데다 강풍까지 불어 자칫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며 "피고인이 낸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