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다투게 되자 술값을 내라며 위협하고 길에 넘어뜨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공갈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아침 울산 남구의 한 번화가에서 여자친구 B씨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씨에게 "오늘 먹은 술값이랑 10만원을 더 내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계속 위협했다.
겁을 먹은 B씨는 A씨에게 20만원을 송금했지만,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길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고기, 술 등을 먹고 자신이 계산한 이후 B씨와 다투게 되자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수사단계에서 진지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작은 점과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